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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연말정산은 2019년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당해년도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관하여 간단하게 절차와 흐름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서류와 증빙을 빠짐 없이 구비하여 받아야 될 혜택을 놓치는 불상사가 없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모든근로자 공통해당
     소득공제신고서 - 1부 제출 (반드시 본인 서명 필수)
        ▶ 근로자 본인 직접 작성, 첨부서류 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 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 - 1부 제출
        ▶ 기존 재직자 및 18년도 신규입사자 전원
        ▶ 등본으로 부양가족 확인불가시 가족관계등명서 제출
     ③ 추가증빙서류 제출
        연말정산공제증빙서류(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참조)
     ④ 중도입사자 :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1부 제출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소득공제신고서는 1부만 작성하여 싸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재 하시면 안됩니다(추후 부당공제로 징수 됩니다)
     ▶연말정산의 모든절차가 근로자 본인이 작성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첨부한 서류로 작성하여
        신청하므로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항목별 월별 내역으로 출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12월 31일 계속근무자만 당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2019년도 12월 30일이전 퇴사자의경우 당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서류제출 기간 : 2020년 01월 16일 ∼ 2020년 01월 23일까지 ◀ 기한엄수 요망

   기한내 미제출자는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되오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바랍니다.  

 

 

  ●문의전화 : 경영지원팀 정홍미 대리 (02-325-0111)
  ●수신처 : (04059)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18 후암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