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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2019년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당해년도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 ||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 ||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관하여 간단하게 절차와 흐름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 ||
관련서류와 증빙을 빠짐 없이 구비하여 받아야 될 혜택을 놓치는 불상사가 없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
*모든근로자 공통해당 | ||
① 소득공제신고서 - 1부 제출 (반드시 본인 서명 필수) | ||
▶ 근로자 본인 직접 작성, 첨부서류 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 하여야 함. | ||
② 주민등록등본 - 1부 제출 | ||
▶ 기존 재직자 및 18년도 신규입사자 전원 | ||
▶ 등본으로 부양가족 확인불가시 가족관계등명서 제출 | ||
③ 추가증빙서류 제출 | ||
▶ 연말정산공제증빙서류(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참조) | ||
④ 중도입사자 :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1부 제출 |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
▶소득공제신고서는 1부만 작성하여 싸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맞벌이 부부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기본공제 | ||
대상자로 기재 하시면 안됩니다(추후 부당공제로 징수 됩니다) | ||
▶연말정산의 모든절차가 근로자 본인이 작성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첨부한 서류로 작성하여 | ||
신청하므로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도입사자의 경우 항목별 월별 내역으로 출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9년도 12월 31일 계속근무자만 당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 ||
●2019년도 12월 30일이전 퇴사자의경우 당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 ||
●서류제출 기간 : 2020년 01월 16일 ∼ 2020년 01월 23일까지 ◀ 기한엄수 요망 | ||
기한내 미제출자는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되오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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