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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중, 고객만족, 최고의 서비스”

소독관리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법정 소독 횟수를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조성된 경관을 점검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 공용부 등 인적이 많은 지역 소독
  • 분리수거장 및 병균 발생 취약 지역 소독
  • 인체에 안전한 약제 사용
  • 철저한 실내,외 소독으로 전염병 예방 및 해충구제
  • 청결한 환경위생관리로 불쾌감 해소 및 병원균 억제
  •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약제 사용
    • 년 3회 이상 의무소독 실시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 년 5회 이상 의무소독 실시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년 9회 이상 의무소독 실시
      •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백 제곱미터 이상의 식품 업소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병원, 요양 병원 등